혼자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하기
나는 1988년 작은 점포를 하나 샀다.
그 당시에는 상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집을 사두려다
양도세가 무서워서 점포를 사서 노후에 월세를 받아 먹으려 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의 지하상가 기둥에 금이 갔다.
갑자기 뉴스를 타고 곧 무너질 것처럼 뉴스에서는 떠들고
국가기관에서는 모두 무조건 내 쫒고 건물에 못질을 하고
출입금지를 시켜서 우린 점포를 세를 놓을 수도 없이 10여년을 지났다.
건물 재산세는 나오지 않는다. 토지 재산세만 나왔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 하는데도 여의치가 않았고 해서 그냥 집단으로 건설사에 아주 헐값에 팔아 넘겼다.
그런데 지금도 그 건물은 아무 이상 없이 우뚝 서 있다.
2004년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잔금을 2006년에야 받고 등기 이전을 해 주었다.
양도소득세는 꿈도 꾸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5월31일까지 내지 않으면 뭐 가압류라는 걸 하겠단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할 것이기에 국세청에 상담한 결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고 법이란는 것이 2006년에 바뀌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단다.
그럴 줄 20년전에 알았다면 똑 같은 값으로 집을 사 두었다면 지금 수억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제부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는 방법을 말하겠다.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위에 표시된 전화 번호로 전화해서 세무서의 위치를 알아둔다.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샀을 때의 매매계약서와 팔았을 때의 매매계약서그리고 샀을 때에 들어간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등록세, 취득세, 복비, 세무사비등이다. 그런데 나는 분양을 받아서 일부의 증빙서류는 없고 등록세와 방위비 영수증만 있어서 관할 구청에 가서 1988년도에 낸 취득세 영수증을 떼어 달라고 하니 기록은 10년 보관이란다.
만약에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는 사람은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증빙서류가 있는 것만 감세를 받을 수가 있다.
나는 사무실에 갈 때는 배낭을 매고 가서 내 물건은 배낭에 넣고 매고서 다닌다. 그래야 분실할 염려가 없으니까.
작성해야 할 서류는 견본을 보고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안내해 주는 여성이 두 명이 있어 그녀들에게 물어서 작성을 했다.
위 서류를 작성 할 적에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서 나오는 금액에다 쌌을 때에 들어 간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 양도차익을 양도 차익란에 쓴다.
뒷면에 보면 보유연수에 따라 감면세율이 나온다 내 경우에는 18년을 보유했으니 10년이상 보유가 되어 30%의 감세율이 적용되니 양도차익의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된다. 양도차익에서 30%를 계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란에 쓴다.
양도 차익에서 30%의 감세율을 적용한 금액 즉 양도소득금액을 해당하는 란에 쓴다. 그 다음 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란에 250만원을 쓴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니 세율란에 9%라고 쓴다.
과세표준에서 9%의 금액이 산출세액이고 자신이 내야 할 양도 소득세다.
주민세는 양도 소득세의 10%를 적고 낸다.
위의 서류들 중에서 아래 있는 두 장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 영수증이니
빼고, 위에 두 장과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매매계약서와 샀을 때 들어간 경비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모두 복사하여 제출을 한다. 성북세무서의 경우는 3층에서 설명을 듣고 서류를 작성하고 일층으로 내려와서 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접수증을 달라고 하니 복사해서 준다.
이제 제출하지 않는 두 장을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세금을 내면 된다.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이번 양도세 납부 기한은 내일 5월 31일까지이다.
아직 안 낸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서 일단 세금을 내고 다음에 따져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매계약서나 각종 세금 영수증과 그외 경비를 사용한 사람은 꼭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기를 바란다.
부동산을 구입한지 10년 이내인데 영수증을 잃었다면 해당 구청에 가서 떼어다 두어야 한다. 해당구청에서는 기록 보관이 10년이라니까 10년이 넘은 부동산은 자신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서 내면 법무사비도 세무사비도 들지 않아서 좋다. 하고 보면 쉽다 절대 어렵지 않다.
서류를 작성 할 적에 묻고 또 물어서 보다 더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핀다.
세무서에서의 상담 보다 국세청에서 해 주는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면 잘 가르쳐 준다.
다음은 세무서에서 가르쳐 준 국세청 무료상담전화 번호다. 1588-0060.
林光子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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